[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6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등이며,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상인들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계량검사를 위해 동별 일정에 따라 순회 점검으로 실시되며, 동별 검사일정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계량기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어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북구청 기업지원과(062-410-8356)로 제출하면 지정된 검사일에 소재장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증인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며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계량기 검사는 격년제로 운영하며, 북구는 2014년 정기검사에서 2938대의 계량기를 검사해 불합격한 42대에 대해서는 수리 조치 또는 파기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