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납세자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신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향후 부과될 지방세 등 각종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문을 매월 초 발송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부동산 및 차량취득에 따른 신규 납세의무자이며, 사전 안내문은 해당 물건 취득 다음 달 초에 일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과세기준, 부과시기, 납기 등 향후 부과될 과세정보와 다양한 납부방법, 감면 준수사항, 미납시 불이익, 구제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북구는 지난 1월과 2월에 부동산 및 차량 취득자 9232명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 지난달 신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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