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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에 법적 상한 용적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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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형 임대주택 31가구 포함시켜 가결.. 재건축 본격화할듯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에 법적 상한 용적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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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아파트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인 299.98%까지 허용되며 재건축이 본격화하게 됐다. 서초구 일대에서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이곳의 일반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6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 52-2 일대 신반포13차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 용적률은 263.56%였으나 법적상한용적률 299.98%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에도 도계위에 올려졌으나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조합은 이번에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건물 배치를 바꿔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폐율은 19.98%여서 재건축 후에는 최고 34층짜리 3개동에 326가구의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소형 임대주택 31가구가 포함된 규모다. 소형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섞어 짓도록 했다.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12층짜리 3개동에 전용면적 84~127㎡ 총 180가구가 들어서 있다. 1982년 준공된 단지여서 주민들은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해오다 지난해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인접한 신동초중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동의 층수를 낮추고 전면도로나 인접지역과 조화를 고려해 동 배치를 하도록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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