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재건축시 대형 아파트를 전용면적 내에서 두 채로 나눌 수 있는 이른바 '1+1 재건축' 첫 단지 등장했다. 지난 2013년 '4·1대책'에 포함돼 이듬해부터 허용된 이후 첫 활용 사례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상아 3차 재건축 단지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이 단지에 1+1 쪼개기 방식이 적용됐다.
대상은 전용면적 126·160㎡ 조합원 120가구 가운데 36가구다. 전용면적 160㎡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기존 아파트를 2개로 나누면서 84㎡는 본인이 거주하고, 59㎡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아파트 2가구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한 가구를 임대용 혹은 자녀 주거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활용 사례가 등장에 따라 앞으로 1+1 재건축 방식을 활용한 재건축 단지가 강남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형을 쪼개는 1+1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재건축을 통해 본인 주거 공간 확보와 함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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