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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제서 풀어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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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일선학교의 교원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교원 정원을 현행 국가공무원 총정원제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명예퇴직제도와 교원 임용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 세월호 '계기교육'은 학교 고유권한으로 교육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친목모임인 교장협의회의 법적협의체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6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학교장들을 만나보니 일선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없고, 사서교사 등 교원이 부족해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많았다"며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가공무원 총정원제에 따라 한정된 교원을 일선 학교에 배정하다 보니 학교의 교원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경기도는 2300여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9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사서로 비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 부족도 심각하다"며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먼저 기간제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명예퇴직제도가 옳은 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며 "당초 젊은이들에게 교사의 길을 터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 제도가 청년들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퇴교사 중 교육이 가능한 사람을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계기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어떤 교재를 선택해 교육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과 교사들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가 (세월호 계기교육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ㆍ도교육청에 보냈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계기교육 자료다.


이 교육감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직선제는 여야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다"며 "여러 장점들이 많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중심 교육이 가능한 만큼 (직선제)폐지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친목모임인 교장협의회도 법적 제도화해 교장들이 지역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통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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