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읍·면·동장회의 농업기술원에서 개최
자동차세 체납 일소 위해 '번호판 영치 강화'
[아시아경제 문승용] 나주시는 3월 현재 41억 원에 달하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현장중심의 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동장 회의를 지난 3월부터 읍·면·동을 돌며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4월중 회의는 세계 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열리는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방세 체납 정리대책을 의제로 정해 집중 논의했다.
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시·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 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면서 14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3회 주야간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수시로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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