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어겨 수업을 강행할 경우 징계 요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만든 '416 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금지 방침에도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재차 '불허'의 뜻을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가 교육부가 지적한 17개 사례 중 극히 일부인 4곳에 대해서만 보완 방침을 밝혔고 416교과서 발간사에서 밝힌 개발 취지와 편향적인 내용 등 전체적인 구성은 변화가 없는 만큼 교육 자료로서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시기에 소위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적인 교육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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