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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연가투쟁 참여교사 주의·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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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등으로 집단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주의와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전교조 연가투쟁에 두 번 참여한 교사는 주의, 세 번 모두 참여한 교사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장들에게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을 파악해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4월과 9월, 11월에 총 3번의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주의와 경고 처분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으로 근무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될 뿐 아니라 같은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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