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든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 자료에 대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25일 "전교조가 만든 '416교과서' 책자를 분석한 결과,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주장 및 특정 언론·단체 관련 자료의 제시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교육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시도교육청 계기교육 담당자 회의에서도 계기교육을 할 때 학습자료에 대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기교육 관련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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