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전교조의 주장은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한 것은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법외노조 통보 전 세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적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의 요구를 걷어차 버리고 법외노조를 자초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전교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더 이상의 분란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 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참교육’의 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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