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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험상품 무사고시 보험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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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최대 30% 내외까지 지원한다.


올해에는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가입 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원(약 65%)을 돌려받는다.


또 이앙·직파불능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낮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가능한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서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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