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한달 동안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화물이나 휴대, 우편,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검색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역한다.
검역본부는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의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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