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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자도 소방관 경력 채용 응시 자격 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방관 경력 경쟁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기존 만 21~40세에서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올해 소방ㆍ지방소방사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연령 확대는 내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자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처는 인적자원 확대선발 및 타 직렬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순경), 일반직(8급 이하)의 경우 이미 만 18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엔 전직 재직기간 동안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징계 처분의 기록이 말소됐거나 말소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 직장에서 강등(9년 후), 정직(7년), 감봉(5년) 등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관들의 필수 보직기간을 늘려 전문성·경쟁력을 늘리는 조항도 있다. 현재 소방관들은 일반적 전보의 경우 6개월, 경력채용자는 1년간 전보가 제한되는 데 앞으로는 일반적 전보는 1년, 경력채용자는 2년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 보직기간을 연장했고,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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