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이마트 "정당한 법적 절차로 계약, 문제 없다"
LG유플러스는 이마트 내 통신매장 계약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고객유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정위 신고라는 점에서 양측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측은 "3월31일자로 이마트 매장 내 일부 통신점포 계약기간이 종료돼 이마트 측에 80여개의 부스를 50억원 수준에 재계약하길 희망한다는 제안서를 보냈고, 이마트측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돌연 입점 탈락을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이달 중순 LG유플러스 대신 SK텔레콤과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기존 이마트의 제안 금액 대비 2~3배가 넘는 150억원 가량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인해 시장이 잠식당했다"며 "SK텔레콤이 현재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 인수가 성사되면 이같은 일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마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LG유플러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계약 당사자인 이마트측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쟁력 있는 SK텔레콤을 선정한 것"이라며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