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음주 후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4년6개월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5월15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특별양형인자에 추가해 가중 요소로 참작하도록 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3년까지인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가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양형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2항의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가중처벌하려면 위법한 정도를 재차 따져야 했다.
양형위는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를 새 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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