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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소송비용으로? 私學 징계 남용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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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교육부가 법령을 고쳐 사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소송비용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제동을 걸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바라는 전국 변호사 119명은 24일 “교육부가 이달 3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위법해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설치·경영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거둬들인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3일 회계 구분 예외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 관련 소송경비’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판례상 교비회계 세출에 해당하려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법원은 그간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왔고, 교육부 역시 이를 감사 지적사항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 법인은 비리 폭로 등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써왔다”면서 “이를 교비회계로 부담할 수 있게 하면 징계가 남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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