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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액연봉자, 사학연금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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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시행령 의결 … 국가·법인 연금분담률 인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15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개정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이 지난 15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교직원간 연금제도 형평성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법인의 연금분담률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금 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6배(월 715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했다.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해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분할연금 청구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사학연금공단에 내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통과로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사학연금 개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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