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7인 중 찬성 181인, 반대 51인, 기권 45인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부담률을 현행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했다.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재분배가 적용되며,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도 현재 33년에서 36년으로 늘게 됐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준용되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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