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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절 선물세트값 담합 의혹' 대형마트 3사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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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에 대해 사실상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2013년 설 명절 때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는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인데, 당시 대형마트 3사의 판매가격이 거의 같았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대형마트들이 CJ제일제당·동원·오뚜기 등 납품업체에 경쟁업체가 파는 선물세트 구성품목과 판매가격, 카드할인 행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이 인정됐다.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이나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형유통업법상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형마트 3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경고 처분이 나온다.


이용수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관련 납품업체가 대기업인데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납품업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선물세트 판매가를 맞추려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해 담합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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