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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짬짜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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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짬짜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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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액화천연가스(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평택 1, 7호기와 인천 18호기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파괴검사 용역 사업자인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사전에 두 용역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을 맞췄다. 2011년 4월께 평택 1, 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한국가스기술공사 2011년 4월20일 입찰 공고)은 디섹,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대우건설 2011년 11월24일 입찰 공고)은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따내는 시나리오였다.


우선 평택 1, 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디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인천 18호기 건의 경우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디섹에 합의 이행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합의가 실행되진 않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소규모로 발주돼 사업 수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각각 독자적으로 투찰한 결과 디섹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 혐의를 적용, 디섹에 44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2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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