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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통3사 2679억원어치 피해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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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8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통3사 2679억원어치 피해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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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LTE데이터, 부가·영상통화, 문자 등에 대한 보상 액수가 총 2679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보상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KT·LG U+와 9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며,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된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각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는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주기도 했다. 또 일부 고객은 추가 요금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보상 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는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1GB다. 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광고기간을 위반기간으로 보는 점, 광고 종료 후 가입자는 광고기간 가입자에 비해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차등 제공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등록기간 내 제3자에 양도해도 된다.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키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508만명)를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소비자는 영상·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보상액은 총 2679억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LTE 데이터의 경우 1309억원, 부가·영상통화는 1362억원, 문자는 8억원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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