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달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청기업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올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과 업계 거래실태를 반영해 화학,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모두 10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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