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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운태 前광주시장 “구속되더라도 출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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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운태 前광주시장 “구속되더라도 출마하겠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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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산악회 관광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다. 강 전 시장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산악회를 조직해 강 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광주 남구 모 산악회장, 조직총괄, 채무총괄, 자문단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도 모두 발부했다.


이들은 산악회를 결성, 지난해 6∼11월 15차례 주민 6000여명을 초청해 관광행사를 열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다. 주민들은 산악회 측이 빌린 버스에 나눠 타고 전남·북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출마하겠다”며 ‘옥중 출마’ 가능성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산악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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