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률 시행령안 개정…600여명 추가 혜택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센인 600여명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한센인 피해자 모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됐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모든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제공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개정령안이 오는 30일 공포돼 생활지원금의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그 명칭을 위로지원금으로 변경했다"며 "기존에 3300명 정도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약 6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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