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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가상현금 월 50만원까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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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인터넷 게임에서 가상현금의 구매한도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인터넷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 이용자가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50만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게임제공업자에게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다. 2010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3월26일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개정령안은 또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게스트하우스 등 호스텔을 만드는 경우 인접 도로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20실 이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도로폭 요건을 4m 이상으로 완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외국인관광을 위한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고, 면세판매장 등 관광 면세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관리본부에 한국형헬기 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했으며,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60일로 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위해 보전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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