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간암의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자궁경부암의 검진대상이 기존의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간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간암과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진주기를 단축하고 검진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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