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간암 검진주기 6개월로, 자궁경부암 대상 20세 이상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간암의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자궁경부암의 검진대상이 기존의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간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간암과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진주기를 단축하고 검진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