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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 특별조사…7개 기관 53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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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여론조사기관 A는 35건의 여론조사에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B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 반복 비례 가중법을 사용하면서 조사 표본비율이 모집단 비율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 과정을 거쳐 가중값을 보정해야 함에도 1회만 실시함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하여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 밖에 피조사자와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여심위에 등록하거나 사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 반영, 전화번호 중복사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5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인용 공표?보도의 가능 여부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여심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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