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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탈출 눈을 넓혀라]아파트 보다 신축 빌라…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아파트 전셋값은 연일 치솟고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린 서울 전세난민들이 신축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하듯 통상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의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유형별 착공 실적에 따르면 연립주택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1192동, 연면적 192만㎡ 규모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3.4% 늘어난 수치다. 또 다세대주택은 1만2609동·연면적 711만㎡ 규모가 건축 허가를 받아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연립과 다세대가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7.4%, 54.4% 늘었다.


준공 현황을 봐도 수도권에서 연립은 같은 기간 65.5%, 다세대는 24.4% 증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축허가와 준공 물량이 증가한 셈이다.

실제 서울지역 매매 거래량 증가세도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주택이 컸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12만6749건으로 2014년 거래량(9만244건)에 비해 40% 증가했는데 연립·다세대는 6만1237건이 거래돼 52% 넘게 급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연립·다세대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며 "2~3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고 또 투자금액이 낮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과거 빌라는 아파트보다 단열과 방음, 주차공간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신축빌라 들은 이 같은 부분은 물론 현관 도어락과 폐쇄회로(CC)TV 등의 보안시설이나 엘리베이터, 무인택배 서비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많다.


다만 신축빌라의 경우 불법 구조변경 및 건물용도 변경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빌라 상층부가 베란다로 불법 확장한 경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빌라를 고를 때에는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여부와 함께 불법확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임 연구원은 "가격은 물론 층수와 주차공간, 준공연한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한다"며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병원, 교통여건 등의 기반시설도 실제 발품을 팔아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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