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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방문 기업을 올해 3000곳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은 2013년부터 이 활동을 통해 기업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단속 사례 등을 안내하고, 소프트웨어 자체 관리를 위한 점검도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대상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협력해 기업을 상대로 하는 합동 설명회를 확대한다.
미국상업용소프트웨어협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불법 복제율은 38%다. 미국(18%)이나 일본(19%)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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