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전남 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5일 당구장 건물 창고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게임기를 운영한 당구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금산면 A당구장 업주 김모(47)씨는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당구장 손님들 상대로 영업했다.
게임물은 사행성 성인용 오락게임물인 ‘황금성’과 ‘스핀플러스’ 게임물로 업주 김씨는 약 2개월 간 건물 입구 옆 창고에서 은밀하게 영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는 게임기 5대와 현금 38만2000원을 각각 압수하는 한편, 업주 김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영업)으로 입건했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농촌지역 특성상 대규모 게임기 설치영업 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당구장 등에서 소규모로 게임기를 비치하고 은밀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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