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가자를 내세워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5월 수문공사 입찰 공고를 내자 처음 담합을 제안한 것은 삼성중공업이었다.
삼성중공업은 특정 규모 이상의 방조제나 하구둑 수문시설을 제작해본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적은 수의 건설사만 응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삼성중공업은 경쟁사인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자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게 도와주면 공사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투찰가를 쓰는 방법으로 들러리를 섰고,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현대건설에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 측이 거절해 담합에 실패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사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삼성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입찰 담합을 벌였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금전기업이 2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각각 2억8000만원, 2억6200만원이다.
삼성중공업의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여서 과징금이 50% 감경됐기 때문이다.
기업이 법 위반을 했는데도 경제 여건이나 재무 상태를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4년 2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꿨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삼성중공업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인 2011년 법령이 적용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경받았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