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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상자 재료 가격담합 12개사에 과징금 1200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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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시장 80% 장악..원단·상자 가격에도 영향

골판지상자 재료 가격담합 12개사에 과징금 1200억원 '철퇴'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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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제지 업체들이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골판지 원지 가격을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담합해 온 12개 제지사에 과징금 총 1184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다.

골판지상자 재료 가격담합 12개사에 과징금 1200억원 '철퇴'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경산제지는 아세아제지에 인수된 2011년 5월부터 담합에 가담)을 통해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오르면, 그에 맞춰 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 합의에 들어갔다. 가격담합은 사장단 모임과 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에서 주로 이뤄졌다.


수도권에 있는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 대형사 영업임원들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모 식당 등지에서 가격인상 필요성과 인상시기를 논의했다.


이어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했다.


해당 제지 업체들은 이렇게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t당 가격을 약 2만원∼9만5000원씩 인상했다.


약 2조원 규모인 골판지 원지 시장은 12개사가 80%가량을 나눠먹고 있다. 이들의 담합은 심각한 경쟁 제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골판지 원지는 '원지→원단→상자'로 연결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에 위치한 품목으로, 원지 가격 담합은 후속 시장인 원단, 상자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인 원지 분야의 담합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향후 원단·상자 등 후속산업에도 시정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 등으로 골판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주재료인 원지 가격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재 가격을 좌우하는 중간재 담합의 적발·시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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