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석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공정위는 직원들을 파견해 예비창업자들이 들고 온 가맹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상담해줄 계획이다.
가맹사업법을 잘 알지 못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에 속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영업지역 설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 위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올바른 프랜차이즈 창업'을 주제로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을 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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