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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받고 인기상품 선정' 오픈마켓 3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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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받고 인기상품 선정' 오픈마켓 3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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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서 이를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 명령하고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면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정렬된다. 인터파크는 '추천상품순', 옥션은 '판매인기순' 등의 분류를 쓰고 있다.


수만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점을 이용해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노출 순서는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당겨졌다. 오픈마켓은 '광고 느낌 없이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다'며 광고를 판매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바를 한참 내려야 하는 구조가 됐다.

오픈마켓들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길게는 4∼5년간 전혀 알리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오픈마켓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홈페이지에서도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달아 상품을 전시하면서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시정 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앞으로 판매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오픈마켓들이 수년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기법을 썼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이번에 '과징금 폭탄'을 맞지는 않았다.


이베이코리아는 과태료 상한액인 1000만원을 물게 됐고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모바일 오픈마켓을 집중 조사한 것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5조8850억원에 달했다.


점유율은 G마켓이 39%로 1위이고 옥션(26%), 11번가(32%), 인터파크(3%)가 뒤를 이었다.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2014년에만 광고매출로 2835억원을 올렸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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