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아웃도어 업체인 '네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사에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파는 재작년 10월께 하도급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파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했다. 네파는 2013년 1월1일에서 지난해 2월28일 사이 12개 하도급업체에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모른척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줘야 한다.
공정위 사건 심사 과정에서 네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하도급사에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과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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