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들에 통보한 협의회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모래·자갈 등 골재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지난해 1월께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당 6만5337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했다.
지난해 3월께는 임원회의를 재차 열어 2차 가격 인상을 도모했다. 그 해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 수준(㎥당 6만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역시 회원사들에 알렸다.
협의회의 2차례 가격 인상 결정으로 2015년 1월 ㎥당 6만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만7663원으로 12.2% 올라갔다.
이는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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