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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만원미만 금품수수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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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 도입…부패요인 발굴ㆍ개선 공무원엔 포상ㆍ승진우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업무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 공직을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키로 했다.

현재 관련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임 또는 파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청은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나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최소 해임요구)해 엄격히 처벌하도록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중기청은 1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보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청렴과 공직윤리를 어기면 그간 노력한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며 "청장이 의지를 갖고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인 GE의 준법ㆍ정책준수 점검절차인 '세션 D'(Session D)를 벤치마킹해 부서장 자율과 책임하에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ㆍ개선하는 '중기청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 도입했다.


또 전 직원에게 청장명의로 반부패ㆍ청렴 메시지를 발송하고 실천서약, 청렴교육 의무화 등 추진한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해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위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고위공무원 부패위험 진단ㆍ평가제'도 도입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부패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 청장은 "이번에 마련한 반부패ㆍ청렴 추진대책을 통해 중기청이 반부패ㆍ청렴도 최우수 부처로 도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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