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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끼고 개인회생으로 31억 챙긴 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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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변호사 이름만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사무장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전문사무장 이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2020건을 다루면서 수임료 명목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일명 ‘사무장’ 등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사건을 다루면 불법이다.


그는 수하 사무장들과 함께 이른바 ‘개인회생팀’을 꾸리고 변호사 사무실 4곳을 옮겨다니며 대부업체 등과 손잡고 서울·수원·인천·부산 등 전국을 무대로 사건을 취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상담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여력이 부족한 의뢰인에게는 돈을 빌려 수임료를 내게 했다고 한다.


검찰은 거둬들인 수임료의 65~70%는 명의를 대준 변호사들에게 줄 이름값 등을 제한 뒤 이씨가 챙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무장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이씨에게 매달 300만~600만원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일부는 세금도 자신이 물겠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변호사들도 수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일한 사무장 브로커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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