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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브로커’ 대부중개업체 끼고 수십억 불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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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대부중개업체를 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불법 수임해 온 브로커 등 법조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이모(53)씨를 이르면 이날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2015년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00여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아닌 일명 ‘사무장’ 등 브로커들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불법이다.


특수4부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이 수사의뢰한 ‘개인회생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법무법인 9곳 등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씨도 법원이 타 재판 중 혐의점을 잡아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10명 안팎 사무장을 두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수임 대가를 나눠 온 단서를 잡고, 브로커 및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들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씨가 대부중개업체 F사 등을 통해 개인회생 고객을 소개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2011년 11월 F사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엔 일명 돌려막기 등으로 연연하다 F사 소개로 만난 브로커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해 준 사례담이 여럿 있다. 전화 상담사를 제외하면 10명 미만의 임직원을 둔 F사 카페 회원 수는 2만1000여명 규모다.


검찰은 이번주 초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수사대상의 하나로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등 브로커 비리 등을 꼽았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수4부 산하 수사과 인력을 ‘회생브로커’ 수사에 총동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기점으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면서 “수사범위가 넓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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