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Baby Box)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효경(더불어민주당ㆍ성남1) 의원이 낸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에서 유기되는 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도내 버려진 아동 및 국내 입양 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아동유기 위험가정, 미성년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 조항을 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설치한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군포 새가나안교회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버려진 아동 및 입양된 아동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아동인권보호관'을 임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매년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아동 유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조사결과 도내에서 발생한 미아는 2014년 4명, 지난해 3명으로 집계됐고 베이비박스 유기는 2014년 28명에서 작년 36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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