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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가능할까?…도의회 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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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가능할까?…도의회 조례추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사고에 대해 경기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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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사고에 대해 경기도가 관련 환경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사고현장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무기 탄저균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기지내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패널로 나선 양근서 경기도의원(안산6)은 "지난해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사고는 '배달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유출사고'"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부속 합의서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인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주한미군기지에 정보공개는 물론 현장시설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경기지역 미군기지 내 유류 저장ㆍ배송시설, 생물화학실험실 등 환경시설의 신고 및 환경정보제출, 정기점검 결과 보고 등 환경정보공유권 ▲상호 비상연락체계운영과 환경사고발생 시 신속한 상호통보 및 경기도 공무원의 현장접근 및 공동조사권 ▲환경사고로 인한 주민피해 배상 청구권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변호사는 "SOFA 및 부속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 규정은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도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권 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탄저균이 지난해 미군기지에 무단반입돼 실험된데다 지금까지 유사한 생물화학무기실험이 주한미군기지안에서 15차례나 벌어지는 등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의회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기지는 전국 13곳 가운데 의정부(3), 평택(2), 동두천(2), 수원(1), 성남(1) 등 경기도에 9곳이 집중돼 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도 전국 93개소, 2억4162만㎡의 87%인 51개소, 2억1021만㎡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역시 1만200여명 중 70%이상이 경기도민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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