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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ㆍ기능성화장품 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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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제도가 도입되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다양한 원료,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하는 신개념 판매 제도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이달 21일부터 실시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와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다.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피부나 모발의 기능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다.


기능성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동안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세 분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금지표현도 올해 6월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토피 등 특정 단어로 표시ㆍ광고를 제한했던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의 내용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화장품에 해당 표시ㆍ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한편, 김승희 식약처장은 9일 서울 중구의 VDL 명동점 등 2개 화장품 판매 매장을 방문해 맞춤형 이와 관련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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