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통해 제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수술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번 사태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의사는 불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의사는 8일 KBS와 인터뷰를 통해 소송을 통해 이번 중지명령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의료법을 통해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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