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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故) 신해철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천공에 대해 "잘 된 수술이라면 천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국과수 검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최 검시관은 이번 공판의 쟁점인 천공 발생에 대해 "통상적으로 수술 중 천공이 생기지는 않으나 어려운 수술일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 당시에 발생한 천공이거나 시간이 좀 지나 생긴 천공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고인이 수술 이후 과식과 방송활동을 해 천공이 생겼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며 "잘 된 수술이라면 천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으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술해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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