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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보건복지위 통과…병원 동의없이도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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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의료기관 동의없이 환자의 동의만으로도 의료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피신청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4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병원이 오랜 시간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피신청인(의료기관 등)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법안은 당시엔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의 이름을 따서 '예강이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한편 이날 최근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를 계기로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이다. 또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의료법상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벌 도입은 처음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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