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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시신 암매장’ 폭행 가담·방치한 집주인 살인죄 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큰딸 시신 암매장’ 폭행 가담·방치한 집주인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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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상습적인 폭행으로 큰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어머니가 기소됐다. 관련자 중 집주인 이모(45·여)씨는 큰딸을 폭행하고 의자에 묶은 후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살인죄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어머니 박모(42)씨를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큰딸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와 이씨의 언니(50·여)는 사체은닉 혐의를,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박씨와 집주인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을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 친모는 같은 해 10월26일 집주인 이씨의 지시로 자신의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박씨만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주인 이씨가 박씨 출근 후 추가로 큰딸을 때리고 4시간동안 의자에 묶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딸에 대해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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