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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에이미, 이번엔 폭행 시비로 미국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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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에이미, 이번엔 폭행 시비로 미국 법정에… 에이미.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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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이번엔 폭행 시비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의 황모씨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2일(현지시간) 황씨의 아내 허모씨와 다퉈 풀러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4월 15일 오전 8시에 풀러턴 법원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라고 명령했다.

허씨에 따르면 남편 황씨는 사건 당일 에이미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그러나 허씨는 남편 황씨에게 "아이를 봐 달라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고 왜 술을 마시러 갔었느냐"며 부부싸움을 벌였다.


이때 아래층에 있던 에이미가 올라왔다. 허씨는 "부부문제니 빠져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남편에게 잔소리가 심하다.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말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게 허씨의 설명이다.


에이미 측도 허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미의 모친은 7일 미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에이미가 다쳤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알 수 있다. 에이미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모두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지난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며,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국 패소해 지난해 한국을 떠났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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