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충남 논산시 돼지 사육농장(약 280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8일에 나온다.
이번 의심축 신고로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사람과 가축 등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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