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추진…외부강의 시간·횟수도 제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 직원들은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더라도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직원의 외부강의와 회의는 월 3회, 시간은 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6.89점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또 전 대변인이 서해대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교육계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등 '청렴문화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하던 것에서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 때 받을 수 있는 대가기준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실·국장은 27만원, 과장은 23만원이 대가기준 상한액이지만 원고료는 제외돼 있다. 외부강의·회의의 횟수와 시간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자체 청렴도 평가 대상은 기존 고위공무원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과·팀장까지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연간 2시간 이상, 일반 직원은 연간 3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승진과 연계한다.
감사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계약 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일감 몰아주기와 업체와 실무자 간 유착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실명으로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운동 선포식을 열고 청렴 결의를 다졌다.
이준식 부총리는 "일부 구성원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교육부 전 직원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청탁 금지 등 '청렴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부터 실천한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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