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대구와 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2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 왔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갖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다시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재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감은 3월9일까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토중', '3월말까지 징계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앞서 2009년에도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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